제목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 사용료인 쟁점사용료1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사용료2는「법인세법」상 ‘국내에서의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법인세법」(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8호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등록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 사용에 대한 대가도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되었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광0250심판(2020.06.12)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135심판(2023.09.15)법인세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부과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