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5-두-52418 (2015.12.24)
판례
- 제목
-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소득은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요지
-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소득은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문
사 건
2015두5241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A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4누71520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2. 2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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