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국 파트너쉽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내에서 한미조세조약이 적용됨
요지
미국 파트너쉽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그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서 그 단체를 한 ・ 미 조세조약상 미국의 거주자로 취급하여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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