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 신축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는 경우 건축 중인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건축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터파기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한 경우를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수는 없는바,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 준비과정에 있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지0566심판(2010.09.08)종교시설을 건축중인 토지로 보아 당해 연도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08지0881심판(2009.05.29)종교용건축물의 건축허가 지연으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08지0818심판(2009.05.15)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9지1579심판(2019.09.05)청구법인이 성당부지를 취득하여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건축 중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722심판(2023.03.14)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