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성당부지를 취득하여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건축 중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허로 인하여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처분청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반려한 것이 행정기관의 건축규제로 인하여 건축하지 못하였던 경우에 해당된다고 불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8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051심판(2013.03.14)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 신축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는 경우 건축 중인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