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지방세법 제234조의8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비영리사업자가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지도 아니하는 한, 비영리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에 따른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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