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교용건축물의 건축허가 지연으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요지
종교용건축물의 건축허가 지연으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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