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 비영리사업자의 범위(1986.12.31 제목개정) ]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1988.12.31, 1989.8.24, 1990.6.29, 1991.12.31, 1994.12.31, 1995.12.30, 1997.10.1,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5.10.7, 2006.12.30, 2007.12.3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양로원ㆍ보육원ㆍ모자원ㆍ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
삭제 <2005.1.5>
삭제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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