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교시설을 건축중인 토지로 보아 당해 연도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시설 건축을 하기 위한 착공신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지0455심판(2011.11.10)이 건 토지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