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 공정시장가액비율(2009.05.21 신설) ]
법 제1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2009.05.21 신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2009.05.21 신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2009.05.21 신설)
법 제1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2009.05.21 신설)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2009.05.21 신설)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2009.05.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