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토지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고,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만, 이 건 토지는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용 건축물을 철거한 채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채 나대지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기관의 규제조치로 인한 것으로도 볼 수도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186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지0566심판(2010.09.08)종교시설을 건축중인 토지로 보아 당해 연도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0지0110심판(2010.11.11)종교용지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0지0061심판(2010.07.02)철거된 교회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