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교용지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일 현재 토지에 건축공사를 진행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지0455심판(2011.11.10)이 건 토지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