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철거된 교회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요지
종교시설 부속토지상의 건축물을 철거 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시설을 멸실하여 나대지 상태로서 비영리사업자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종교시설 부속토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아님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지0455심판(2011.11.10)이 건 토지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지0042심판(2012.03.08)이 건 토지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