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사수입누락금액 00원 전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수입누락금액에 해당하는 당해공사는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법인명의를 빌어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공사원가는 대표자개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는 것이 무리없는 판단이라 할 것이다.그렇다면 이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금액은 공사수입누락금액78,346,365원에서 공사원가 73,645,500원을 공제한 4,700,865원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사수입누락금액 78,346,365원 전액을 대표자 인정상여소득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2부3096심판(1992.11.12)청구외 (주)OO조선공사가 좌초된 화물선 구조공사 대금으로 지급한 공탁금이 시공한 법인에서 수입금액 계상누락되어 대표자 상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국심1992서4276심판(1993.06.11)쟁점금괴를 판매한 실질소득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국심1993서0653심판(1993.06.08)공사수입금액 누락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4전0203심판(1994.03.19)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4서4040심판(2014.12.22)무자료 매입액에 대한 매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