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자료 매입액에 대한 매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품을 쟁점거래처에 매출하고 이를 제세 신고내용에 이미 반영하였는지 및 무자료 매입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부담하고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그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0구2148심판(1991.01.19)공사수입누락금액 00원 전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