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기장한 경우의 소득처분
요지
매출누락액이 대표이사 가수금 명목으로 법인에 입금되어 실제의 현금유출이 없었다 하더라도, 가수금은 부채계정으로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로서 그 시점에 대표이사에게 유출된 것과 실질상 동일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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