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외 (주)OO조선공사가 좌초된 화물선 구조공사 대금으로 지급한 공탁금이 시공한 법인에서 수입금액 계상누락되어 대표자 상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공탁금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사실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0구2148심판(1991.01.19)공사수입누락금액 00원 전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