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 소득처분 ]

①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갱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1981ㆍ12ㆍ31, 1982ㆍ12ㆍ31, 1985ㆍ12ㆍ31, 1988ㆍ12ㆍ31, 1989ㆍ12ㆍ30, 1990ㆍ12ㆍ31, 1991ㆍ12ㆍ31>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31조의2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출자자(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나.

귀속자가 사용인(임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개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외국법인이거나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출자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다만, 법 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나 소득세법 제13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갖는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마.

귀속자가 가목 내지 라목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한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가.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나.

법 제16조제15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중 거래상대방이 주주 또는 사용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라.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한다.

마.

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사.

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채권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채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제93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