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금액은 쟁점매출누락액에서 매출원가을 공제한 차액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0구2148심판(1991.01.19)공사수입누락금액 00원 전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