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괴를 판매한 실질소득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청구외 ○○이 개인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는 점등을 모아 볼 때 이 건 거래의 행위자를 청구외 ○○ 개인이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0구2148심판(1991.01.19)공사수입누락금액 00원 전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