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분은 국세기본법에서의 불복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각하)
요지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분은 국세기본법에서의 불복대상이 아니므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광2411심판(2009.12.29)청구법인에게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09광3673심판(2010.02.11)수당등급 테이블 값을 실제 매출로 볼 수 있는지 동 (기타)
  • 참조결정조심2010서1092심판(2010.05.25)직권경정 요청에 대한 거부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님(각하)
  • 참조결정국심2005서1433심판(2006.05.02)환급한 매입세액의 추징(기각)
  • 따른결정조심2012부0841심판(2012.03.28)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3081심판(2013.10.07)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3광3044심판(2013.11.18)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임원 및 과점주주로 보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3서4990심판(2014.01.29)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구0733심판(2014.04.14)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국세와 가산금 중 지정ㆍ납부통지 전에 부과된 가산금은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구0732심판(2014.04.14)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국세와 가산금 중 지정ㆍ납부통지 전에 부과된 가산금은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