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권경정 요청에 대한 거부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님(각하)
요지
직권경정요청에 대한 처분청의 수용거부통지 역시 민원의 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3328심판(2007.11.13)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타)
  • 따른결정조심2010광2394심판(2010.10.05)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분은 국세기본법에서의 불복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각하)
  • 따른결정조심2010서3624심판(2011.02.07)주택의 취득가액을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서1194심판(2011.07.15)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 따른결정조심2015중0902심판(2015.06.08)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