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요지
청구인이 09.12.10. 출국하여 쟁점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지는 아니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소지 경비원이 09.12.14. 송달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고지서는 경비원이 우편물을 수령한 날인 09.12.14.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이유

참조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1092심판(2010.05.25)직권경정 요청에 대한 거부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님(각하)
  • 따른결정조심2012부0183심판(2012.01.26)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