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고충민원에 따른 고충처리결과통지는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1092심판(2010.05.25)직권경정 요청에 대한 거부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님(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