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 및 양도대금 대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를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고가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의사결정, 취득자금을 부담하였고, 양도대금도 대부분 원고가 사용한 사실이 금융조사결과 확인되므로 원고를 실소유자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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