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의 취득가액을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요지
소급감정가액은 양도소득세 납부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상속재산인 주택의 취득당시 시가가 확인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1092심판(2010.05.25)직권경정 요청에 대한 거부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님(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