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임원 및 과점주주로 보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체납법인의 체납발생,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및 납부내역과 가산금을 불복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가산금 상당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광2394심판(2010.10.05)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분은 국세기본법에서의 불복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각하)
  • 따른결정조심2014구0733심판(2014.04.14)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국세와 가산금 중 지정ㆍ납부통지 전에 부과된 가산금은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구0732심판(2014.04.14)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국세와 가산금 중 지정ㆍ납부통지 전에 부과된 가산금은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