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국세와 가산금 중 지정ㆍ납부통지 전에 부과된 가산금은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의 체납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가산금이란 국세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의 체납액과 구분하여 납부의무자로 분리할 수 없으며, 국기법상 불복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측면도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광2394심판(2010.10.05)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분은 국세기본법에서의 불복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각하)
  • 참조결정조심 2013광3044심판(2013.11.18)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임원 및 과점주주로 보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