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요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어서 가산금·중가산금의 부과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광2394심판(2010.10.05)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분은 국세기본법에서의 불복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