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국기법상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중2504심판(2009.12.21)건물 신축없이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도 이축권 취득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함(경정)
  • 참조결정조심2010광2394심판(2010.10.05)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분은 국세기본법에서의 불복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각하)
  • 참조결정조심2013서2280심판(2013.06.1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4서4572심판(2015.03.19)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