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압류예고통지는 실제 처분청의 압류처분이 없으므로 처분이 부존재한 상태이며, 이 건 가산금에 대한 불복은 「국세기본법」제55조 에 따른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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