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 신축없이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도 이축권 취득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함(경정)
요지
이축권을 매입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아닐지라도 당초 취득한 이축권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 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0구1767심판(2010.12.29)이축권 취득비용을 토지의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3중3081심판(2013.10.07)적법한 청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