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요지
과세관청의 감액경정은 처음의 과세처분 일부를 취소,변경하는 효력을 갖는데 불과하여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는 것으로 당초 과세처분만이 쟁송의대상이 되고 감액경정 행위 자체는 불복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는 바 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2565심판(2010.11.16)감액경정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심리여부 (각하)
  • 따른결정조심2013중3081심판(2013.10.07)적법한 청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