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감액경정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심리여부 (각하)
요지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이며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당초 처분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청구대상이 아님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중3579심판(2009.03.20)처분청이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처분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각하)
  • 따른결정조심2013서2280심판(2013.06.1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