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이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처분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각하)
요지
과세관청이 신고내용대로 납부할 상속세 및 연부연납세액을 결정하였다가 이후 감액경정을 하고 그 감액경정내용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한 경우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중3884심판(2008.12.31)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 따른결정조심2009서2299심판(2009.07.13)동일한 사안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제기할 수 없음(각하)
  • 따른결정조심 2010중2565심판(2010.11.16)감액경정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심리여부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