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일한 사안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제기할 수 없음(각하)
요지
2006.6.2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6.8.31. 기각결정을 받았고, 분청이 2009.2.12. 감액경정을 하였는바, 이미 심사청구를 거쳤거나 감액경정한 처분은 심판청구의 불복대상이 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중2572심판(2009.07.16)주식거래의 양도담보여부와 주식시가평가의 보충적평가방법 타당성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08중3579심판(2009.03.20)처분청이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처분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