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명의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농지개혁법상의 농지소유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므로 농가아닌 자에게 농지를 담보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나. 농지개량조합이 원고가 되어 위 조합이 농지에 관한 적법한 양도담보권자라는 전제에서 농지인도청구등을 인용한 전소의 확정판결과 전소의 피고가 원고가 되어 위 조합이 이 사건 농지부분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자가 될 수 없다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후소와는 그 소송물이 상이하므로 기판력에 저촉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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