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변제등의 사유로 인하여 청구권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의 집행력은 상실되는 것이 아니므로 변제공탁의 사유만으로는 경락허가의 이의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633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7마263판례(1978.09.30)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
  • 참조판례대법원 77마452판례(1978.12.19)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