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에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다수의견). [전원합의체판결 : 본판결로 65.08.27. 65마797,77.02.11. 76마193 판결 등 폐기]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510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65마797판례(1965.08.26)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참조판례76마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