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서와 함께 본법 제510조 제4호의 증서에 해당하는 변제증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정지하여야 하므로 이는 본조 제1호 소정 강제집행을 속행하지 못할 사유에 해당한다.(78.12.19. 77미452 전원합의체결정으로 본결정 변경)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510조
  • 민사소송법 제6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