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
요지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 판결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할 수 없다하여 위 판결이 채무명의로 된 집행절차에서 집행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실체상의 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504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89민재항56
  • 참조판례4290민재항139
  • 참조판례4294민재항13
  • 참조판례대법원 4294민재항455판례(1962.05.24)경매절차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