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매절차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가. 변제공탁은 경매절차취소를 반대급부로 한 경우에 변제의 효력이 없다 나. 채무명의가 된 판결이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전제 아래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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