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농지의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없는 자에게 단순한 농지의 명의신탁등기를 하고 경작은 여전히 신탁자가 계속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신탁은 결국 원인흠결의 무효의 것이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지개혁법 제19조
  •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