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요지
전후의 두 소송이 청구목적물이나 원인이 다르더라도 전 소송의 소송물 이후 소에 관련되어 후 소송에 있어서 전 소송물의 존부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당사자는 전소의 확정판결에 반대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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