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요지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담보의 목적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그 농지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므로 농지개혁법상의 농지소유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지개혁법 제19조
  •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1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