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정부가 본법 시행 후 반환, 이농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수 또는 취득한 농지의 분배에 있어서도 본조, 본법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지개혁법 제19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