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07조 [ 대물반환의 예약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2014.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