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석유사업법위반·석유사업법위반방조
요지
가. 석유사업법 제24조, 제22조 위반죄의 범죄주체는 석유판매업자,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 뿐만 아니라 그 종업원도 될 수 있다. 나. 판매의 목적으로 휘발유에 솔벤트 벤젠 등을 혼합하여 판매한 행위는 석유사업법 제24조, 제22조 위반죄와 형법상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다. 원심이 두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 죄는 유죄, 다른 한죄는 무죄를 각 선고하자 검사가 무죄부분만에 대하여 불복상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두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중 그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와 그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 경우와는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에 있어서 차이가 생기고 따라서 선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결국 판 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다수의견)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91형상105
  • 참조판례대법원 73도2334판례(1974.04.09)여권법위반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79도1847판례(1980.04.22)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0도716판례(1980.05.13)석유사업법위반등·소방법위반·사기·계량법위반·전파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