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석유사업법위반등·소방법위반·사기·계량법위반·전파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요지
방카씨(C)유에 저질유를 혼합하거나 감량하는 석유사업법 위반행위나 계량법 위반행위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각 위반행위가 사기죄에 당연히 흡수되지 아니하며 위 두 죄는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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