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무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등청구사건
요지
세무사법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시험에 있어서의 실무시험의 면제는 국세행정사무에 실제상 종사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를 의미하고 위 기간계산에는 휴직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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